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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해외직구대행 업종 신설) 사업자등록 정정 부업종 등록하기스마트스토어 2020. 9. 7. 17:10
오늘은 사업자 등록(정정)에 관해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처음 등록한 업종 외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새로 사업자를 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세금 처리하기가 편하다고는 합니다만, 기존에 갖고계신 사업자 등록증에 그냥 업종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오픈마켓에서 소매업을 하다가 해외구매대행(직구)을 추가로 하고싶으신 분들, 혹은 해외구매대행 업종등록을 하고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업자 등록 처음 했을 때처럼,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해주세요.
이번에는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개인)메뉴를 선택합니다.그런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상호, 연락처, 소재지, 송달장소 등 기본적인 정보도 여기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종을 추가할거니 업종 정정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업종 선택이 나오는데 이 화면은 이미 주/부업종을 모두 해놓은 상태라 두가지가 다 뜹니다.
상단에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종코드 조회했던 창이 뜹니다.**개정 전
해외직구/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업종 추가(혹은 사업자등록)를 할 경우, 예전에는 업종코드 749609번을 검색한 후 아래와 같이 업태명과 종목명을 직접 서비스업과 해외구매대행으로 각각 바꿔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외직구대행업 (525105) 이라는 업종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로 변경할 필요없이 해당 코드를 검색하면 종목이 해외직구대행업이라라고 나옵니다.이렇게 하면 이전처럼 코드 검색 후 종목명을 바꿀 필요 없이 간단하게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해외직구대행업 추가하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두 업종을 한가지 사업자로 같이 등록하면 나중에 세금계산하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는데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매입매출자료를 잘 모아두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 사업자등록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많은 분들이 오픈마켓에서 온라인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부업으로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이런 오픈 마켓을 하면서 처음 시작해야하는게 사업자등록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기 위�
sinpris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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