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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 사업자등록 온라인으로 신청하기스마트스토어 2020. 9. 4. 16:46
많은 분들이 오픈마켓에서 온라인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부업으로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이런 오픈 마켓을 하면서 처음 시작해야하는게 사업자등록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신고도 필요한데 사업자 등록증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업자등록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위에 마우스를 놓으면 위와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나중에 업종 변경/추가를 할 경우 바로 아래 사업자등록정정(개인)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표가 되어있는 부분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칸이니 꼭 채워주시구요!
사업장 소재지 관련, 집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은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세도 마찬가지)
만약 본인 이름이 아닌, 예를 들어 남편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이 되어있을 경우는 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와 일반과세자 관련해서는 신청하는 사업장 위치에 따라서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업종을 선택하시구요, 국내에서 위탁, 사입판매를 하시는 경우는 업종코드 525101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외구매대행을 하신다면 업종코드 525105를 입력하시면 해외직구대행업이라는 종목이 나옵니다. 예전 자료를 보시면 749609를 입력하고 업태와 종목을 수정하라고 나오는데, 이 때는 해외직구라는 업종이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525105 입력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해놓고 문제가 있으면 전화가 오구요, 아니면 1-2일 내로 처리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및 식품판매 관련 내용도 곧 포스팅 하도록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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