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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교육 사업 등록스마트스토어 2020. 9. 12. 15:49
스마트스토어(혹은 다른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을 받고 영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이미 하신 분이라면 업종 변경/추가까지 해줘야 합니다. 그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부분을 단계별로 한 번 살펴볼게요.
1. 건강기능식품교육 이수
영업신고를 하기 전,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먼저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수입식품교육,GMP교육,건강기능식품교육,일반판매업,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교육
edu.khsa.or.kr
위의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 들어가서 우선 회원가입을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 처음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파란색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 - 교육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일반판매업(신규) 과정을 '신청하기'버튼으로 수강신청 후 이수하시면 됩니다.
총 2시간, 수강료는 20,000원입니다. 한번에 다 들으셔도 되고, 시간이 날때마다 끊어 들으셔도 됩니다. 수강 후 30일 이내에만 이수하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고 즉석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통과를 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증에 들어가는 정보들은 처음에 입력하는 정보이니 수강신청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수료증 발급을 받으시면 정부24에 들어가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부24
www.gov.kr
정부24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검색해주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신청 버튼을 눌러 필요한 정보를 쭈욱 입력해주세요.그리고 우리가 이수한 교육에 대한 수료증을 마지막 구비서류란에 첨부합니다. 도매로 떼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임차계약서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경우는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신청하고 27,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내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청에 직접가야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신청 후 구청에서 전화와서 몇 가지 확인하시고 이메일로 고지서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납부하니 금방 신고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이제 판매하실 스토어 채널에 첨부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권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소싱해와 판매하는, 구매 대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볼게요!'스마트스토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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